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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오티입니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시정요청한 게임공유 게시판을 닫아 두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공유를 하기 전, 게임을 사전에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 등록하고 배포해야한다는 것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반사항의 내용대로 관련 메뉴를 닫아두었고, 사이트 주제를 변경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아마추어 게임물 등급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 법령이 미흡한 조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법률에 의거하여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 등은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게임에 등급을 매겨야하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등급을 받고 싶지 않다거나, 개인적으로 게임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미등록하고, 타인에게 테스트 또한 타인에게 평가 받고 싶을 때에는 불필요한 검열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임에 사용용도, 사용대상, 사용기기를 명기하였더라하더라도, 검열을 받지 아니하면 불법게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현행법을 준수하여, 예외대상으로 게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등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게임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 즉 분류 제외 대상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게임을 제작하고 타인에게 테스트하기전엔 무조건 등록후 배포해야한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하게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게임등급은 꼭 받아야하는 일이긴합니다.

청소년이 즐길수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혹여 불건전한 부분이 동봉되어있는가 여부도 판단하는 것이 이 등급제의 본취지임으로 이부분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이 아닌 타인에게 테스트하거나 게임물에 대해서 단순배포하는 것 또한 등록하고 테스트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비용발생 부분이라든지, 등급을 받기 위한 소요시간과 검증하는 측에서도 불필요한 작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소규모게임제작, 테스트, 운용하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된다는 점이 생깁니다.

(예, 플래시게임, RPG만들기, 비쥬얼베이직게임, 웹게임)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게임 제작 후 판매의도가 없기에 등급에 대한 추가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고, 더욱중요한것은 업데이트(추가적 유지보수) 후 다시 검증 받는일에 대해서도 비용이 들기에,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영리 추구를 제외한 게임은 등급설정에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현행법에 의거한다면, 현재 법령 문제점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니오티에서는 영리적 목적이 있는 게임 제작자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또 타인과 즐기기위함이 많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하셔서 법 시행에 대한 제제보다는 [일시적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 후,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지어진 법제정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때 제제를 다시하신다면 그땐 현 개발된 개인 게임에 대한 제제와 등록 범위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 오픈마켓 시장에 유동적,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듯 합니다.

 

 니오티는 지금의 시정은 따르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내포된상태에서 따르는 것이기에 자율성과 게임 자유도 그리고 개발자의 의욕을 모두 제제 받으며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모든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분들께는 희망을 잃지 말고 게임 제작에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모순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는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대처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꿈을 잃지 마십시요.

  • ?
    ruby 2010.09.04 14:35

    비영리 목적의 게임엔 심의를 하지않겠다던 게등위는 입을 닦아 버렸습니다 재정신일까요 ? 이같은 소리는 자라는식물의 떡입에 돌을 올려놓은꼴입니다. 

  • profile
    은하계 2010.09.05 00:04

    저한테는 더이상 희망이 없는듯..

    아...미치겠다...

    USB날아가서 손상된게임 복구하기 싫어졌어...

    친구랑 만드는것도 하기가 싫어짐.....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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