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등급분류 - 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게임물은 반드시 등록해야한다는 전제조건아래에, 위와 같은 예외항이 존재합니다.
즉, 영리든, 비영리든 따지지 않고 심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외 호에 비영리 게임물은 자율적으로 심사를 올릴수 있도록 한다.라고 추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점에서는 모니터링 팀과 신고제도에 대한 부칙을 두어, 게임물 이용실태파악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물 이용실태파악이라는 것은 이 게임이 현행법 1장의 명시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같은 영리적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만든 게임물인가를 파악하고, 영리적 운영 단체에서 영업용으로써 등급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사행성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리-영리게임일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시행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되, 영리적 운영을 하고 영리 단체에서 만든 게임물이 아닌 것(네이버, 다음, 플래시 게임 중계 사이트)은 원 제작자의 등급, 게임물 등재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제작자가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 하면, 그 게임 또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는 프리웨어에 속하기 때문에 자율등급을 맺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제작자 또한 영리일 경우 등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것은 현행법상의 등재시정요청을 하는게 맞다봅니다.
영리적 운영을하고 영리단체에서 만든 비영리적 게임물에 대해서는 자율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영리적 사이트의 단체에서 만든 게임물은 자율등급이라는 등급을 맺어(암묵적), 심사를 받지 않고도 등급을 자율적으로 맺고, 대신 자율등급의 마크를 게임상에 표현할 수 있도록하며, 저작권에 필요한 제작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는 방향으로 지정하여, 사행성게임 또는 영리적 사용으로 게임의 주 소비층을 변경할 때는 등급분류 신청을 하도록 설정하는것이 필요 만약 저작권 표시와 제작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게임이라하면 자율등급제제요청(차후 설명)을 통해 게임 배포를 중지하라는 시정요청문을 발송하는게 맞다봄.
비영리적 사이트 단체에서 만든 영리적 게임물은 자율등급을 테스트기간, 시험운용기간(최소 30일, 연장가능 단 연장 사유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 제출)을 지정하고, 영업적으로 게임을 운용하겠다는 시점에서 게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다.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위 설명중 자율등급을 포함하여, 등급심사를 올리지 않은 비영리게임을 의미합니다.
심사를 받지 않고도 등급을 자율적으로 맺고, 대신 자율등급의 마크를 게임상에 표현할 수 있도록하며, 저작권에 필요한 제작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는 방향으로 지정한다.
<자율등급 세부조항>
00세 이용가를 반드시 기입한다.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 등 자율 평가항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입한다.
제작자의 연락처최소 이메일을 작성해 넣도록한다.
저작권에 대한 마크를 넣어, 게임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구분한다.
자율-전체 이용가
자율-12세 이용가
자율-15세 이용가
자율-청소년이용불가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자율 등급이 생길 시, 영리적 게임 외 비영리적 게임(테스트, 공개프리웨어같은 게임)을 모니터링할 수있는 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한다.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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